부정부패 제보내용이 아닌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보호
신고된 내용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에 따라 신고자가 소속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특전 및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 입니다.
처리결과
교육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당사자 개인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기타 교육비리신고센터에 관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61-750-3086 / E-mail : snyj@scnu.ac.kr)
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 신고하는곳입니다.
클린신고의 경우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하는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