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간행물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각종 자료
기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정보공개 방법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공개 목록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의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