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징수 목적
교내 주차난 완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량통제수단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정기이용자등록
- 교직원 등 대학 내 상시주차를 요하는 이용자로써 등록 차량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에 한함
- 정기이용자 등록은 차량등록증과 재학증명서(모바일학생증), 업무와 관련된 해당기관의 확인서 제출
주차할인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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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설물 사용을 승인받은 단체 및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 등의 행사에 발행
- 주차할인권은 행사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구입은 사무국 총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출입문 개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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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운영시간: 00:00~24:00(24시간)
- 무료개방 시간: 평일22:00~익일08:00, 주말.공휴일:24시간
이용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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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도난,사고,파손 등)의 책임은 이용자(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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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경내에 주차해야 함
교내 주차요금
교내 주차요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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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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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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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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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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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000원/월
(부속농장 이용자는 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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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은 선납
- 월 정기권을 월 중간에 신청시는 1월 단위로 계산(일할 계산을 하지 않음)
- 재학생은 6월, 12월에 한하여 월 정기권 및 반월 정기권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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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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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000원/월
ㆍ5,000원/반월 (6월, 12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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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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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000원/월(수강생. 입점업체 등)
ㆍ20,000원/월(납품업자. 일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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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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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초과시 기본 1,000원
(30분 이내 무료)
- 30분 경과시 매30분 이내 500원 추가
- 1일 최대 주차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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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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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본인인 경우에 한함), 경차(1000cc이하), 전기차, 수소차 : 주차료의 50%할인(할인권 사용자는 제외)
- 학교, 총동문회, 학교 입주기관 공식 행사차량 : 관련 기관(부서, 단체)에서 할인권
(1,000원)구매 조치
- 부속(설)기관의 각종 외부 교육생
- 수강 기간 내 수강 요일 만 할인 혜택 : 할인권(1,000원)
- 월 단위 할인권 일괄 구매
- 대학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본부 각과, 부속기관,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과별로 매월 10매 이내의 할인권을 일괄 구매할 수 있다.
- 주 2회 이내의 교내 강의가 있는 강사는 월 10매 이내의 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정기권을 발급받은 교직원은 매월 3매 이내의 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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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중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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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휴직, 퇴직, 휴학 등 기타 사유로 정기주차 이용 포기 시 환불은 월단위로 하며, 잔여일수의 주차료는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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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유선화
- 전화 : 061-750-3999[총무과]
- 업데이트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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