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1.75)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3. 4.(월) 9:00 ~ 3. 29.(금) 18:00 <1주 연장> ※ 당초: ’24. 3. 4.(월) 9:00 ~ 3. 22.(금) 18:00
○ 신청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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