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생학점인정
학점인정범위 : 졸업학점의 2분의 1(다만, 건축학부는 6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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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학부,전공) 및 166학점인 학과의 전공학점은 36학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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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전공학점은 42학점까지 인정(사범대학은 교직과목을 제외하고 36학점)
학점인정방법
1) 일반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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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점은 모두 인정(교과목을 대비하지 않고 교양학점 합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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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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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다만, 교양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불가
2) 학사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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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점은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할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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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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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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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D0이상만 인정. 다만, 건축학부는 C0이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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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의 학점단위와 우리 대학교의 학점단위가 다른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점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인정
교과목중복이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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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우리 대학교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음. 중복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점재인정
아래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학점재인정 또는 추가인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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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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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등으로 인하여 적용교육과정을 바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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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또는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경우나 부전공이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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