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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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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국립순천대학교 학칙 제84조 (학사학위취득유예)
  • 국립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5조의2 (학사학위취득유예)
  • 국립순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제 시행지침

인정 범위

인정 범위
학위 취득 유예
(졸업 유예)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② 학과 졸업 요건(졸업 논문, 시험, 보고서, 작품 등)을 충족한하였으며

③ 최대 2개 학기 내에서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수료 연기
(수료 유예)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② 학과 졸업 요건(졸업 논문, 시험, 보고서, 작품 등)에 합격하지 않아(=수료 요건 충족 대상자)

③ 최대 2개 학기 내에서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신청 자격 및 절차

인정 범위
신청 자격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졸업 대상자 (재학 중 2개 학기만 학사 학위 취득 유예 가능)

제출 시기

졸업 본 사정 시

신청 절차

학생이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 소속 학과(전공)장은 단과대학장에 제출
→ 단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제출

  • 담당자 : 김수정
  • 전화 : 061-750-3035[교무학사과]
  • 업데이트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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