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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간이동(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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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학년 이상인 학생이 소속한 모집단위(학부, 학과)에서 다른 모집단위의 같은 학년으로 모집단위간 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수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학문 계열 관계없이 허용함.
  • 간호학과, 사범대학 학과의 모집단위간 이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허가하고, 약학과는 모집단이 이동을 허가하지 아니함.
  • 같은 모집단위간 내 다른 전공으로 이동은 불허함.

허용시기

모집단위간 이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허가는 매학기 개시 4주전 까지로 한다.

지원자격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54조에 의한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학칙 제54조(수료학점)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 기준
수료인정학년 졸업학점이 130점인 학과 졸업학점이 140점인 학과 졸업학점이 166점인 학과
1학년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4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34학점 이상

5학년

-

-

166학점 이상

학점인정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당해 학부(과)의 이수 구분별 이수학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 전적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이 전적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전공한 학부(과)와 같은 학부(과)로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규정에 따라 다시 인정 할 수 있다.

신청시기 및 방법

매년 6~7월, 12~1월 중 향림통에서 신청

  • 담당자 : 오고은
  • 전화 : 061-750-3033[교무학사과]
  • 업데이트 : 2023/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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