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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6.15)에 대한 상세정보
필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6.15)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1.05.10

1. 관련 :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에,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장애 인식개선 교육1년에 1회이상(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바,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스캔본  이메일 제출(scnuacc@gmail.com)

        20212020 홍길동

   2021.6.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현재 개설)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2021.4.1.~2021.6.15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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