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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안내(제출 기한 연장 ~6월 22일 까지)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안내(제출 기한 연장 ~6월 22일 까지)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3.04.04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학과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시고 이수증(pdf)을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 출력 - pdf저장 - 파일명(학번_이름)  ex) 20000000 홍길동


  * 제출기한 : 2023.06.22.(목) 제출기한 연장


  * 제출방법 : 회계학과 이메일 - acc7503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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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스캔본 및 이수자 명단 소속 단과대학(대학원행정실로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3.4.1.~2023.6.30.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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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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