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학기 추가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1. 9. 6.(월) ~ 9. 8.(수)【3일간】 2. 등록대상: 2021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수업연한초과자 3. 납입고지서 발행: 2021. 8. 16.(월)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입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 2021-2학기부터 국민은행은 납입은행에서 제외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 초과자 정의 - 일반학생: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학는 학생 - 재입학생: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나.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55조 제4항】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6.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완료됨 다.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등록 및 휴·복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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