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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첨단부품소재공학과 등록일 2023.11.22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2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3.11.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되는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2023.12.5.(화)까지

  . 제출방법: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참고사항

    - 2023-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4.()

    - 2023-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5.() ~ 12.21.() 예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5.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3-2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11.24.)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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