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첨단부품소재공학과 등록일 2024.05.31

2024-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4.5.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 (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5.24. 이후 휴학자들에 대해 성적인정 가능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 2024.06.03(월)까지

  .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 협조 및 참고사항

   ) 2024-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4.()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선

(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1 시 간

15 시간

12 시간

 4 시간 이상

2 시 간

30 시간

23 시간

 8 시간 이상

3 시 간

45 시간

34 시간

12 시간 이상

4 시 간

60 시간

45 시간

16 시간 이상

5 시 간

75 시간

57 시간

19 시간 이상

6 시 간

90 시간

68 시간

23 시간 이상

     ) 2024-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 ~ 6.20.() 예정

     ) 2024-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