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p.72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자 중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입력(60시간)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향림통에 입력 바랍니다.
3.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시 활동계획서 및 활동확인서(직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임에 유의바랍니다.
붙임 교육봉사활동 신청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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