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 안내
1. 수업운영 방안 가. (기본 원칙) 전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 교육-학생 간 소통 및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전면 대면수업 실시 ※「순천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원격수업 운영 가능 2. 시험운영 및 성적처리 가. (시험 운영) 평가의 공정성 및 변별력을 위해 대면평가 원칙 ※ 학생의 사정으로 대면시험 참여가 불가한 경우, 담당교수 자체 계획에 따라 대체시험 실시 나. (성적 처리) 학칙에 따른 상대평가 적용(학칙에 따른 A등급 30%)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58 및 수업관리 지침 제5장에 따라 실시 3. 출결 처리 가. (출결 관리)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원칙 나. (출석 인정) 코로나19 상황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 등 학생 수업결손 최소화 구분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 | 검사일로부터 5일(격리기간) | 의료기관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 서류 등 |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접종 당일 | 예방접종증명서 등 | 접종 이후 |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 1부. 2. 2023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제9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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