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우리대학교 ‘e캠퍼스’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교육 이수 가능하며, 특히,「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e캠퍼스’에 학생이 로그인(개인별)하여 ‘모바일 이수’ 가능
가. 온라인 강좌명: 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교육/필수> 나. 수강(이수)기간: 2023. 5. 1.(월) ~ 6. 23.(금)까지 ※ 필요 시 ‘수강(이수) 기간 연장 예정이며,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 가능 다.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 대학원생과 교직원은 수강대상에서 제외 라.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마.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재학생의 50%이상 수료 필요 바. 협조 요청사항 (각 학과) 수강 수료증 수합 후 수료증 미제출 학생에게 교육 이수 독려 사. 기타사항: 2022학년도 운영후 진행 내용 변경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학생) 수강 수료증 학과 제출 · (학과) 수료증 수합 및 수료자 명단 제출 · (단과대) 명단 수합 제출 | · (학생) 수강 수료증 학과 제출 · (학과) 수료증 수합 후 학과 보관 · (학생상담센터) E-campus 수강자 명단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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