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협조
(생략) 2. 최근 전 세계적 이상 기후 현상이 다발하고,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도 폭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가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안내자료(고용노동부, 붙임2)'를 알려드리오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수행)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폭염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 (위탁수행)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행업체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 (발주공사)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사전점검을 할 수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지시 계약변경을 통해 공기연장 |
붙임 1.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서 1부. 2.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안내자료(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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