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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4.06.13

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 안내


1. 관련 : 고등교육법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최근 교내 행사 및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응급상황(과다출혈, 의식 불명, 심폐소생술 필요 등)인 경우, 먼저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필요 시) 실시 보건진료실(750-305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안내 1.

      2. 최근 1년간 교내 안전사고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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