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8.)
? 인권센터-754(2022.4.6.)
2. 2022학년도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 학과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과 전임교원, 겸임교원, 강사, 조교, 학부 학생, 대학원생
나. 교육범위
- 교원, 강사 및 조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총 4시간)
-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총 2시간)
다. 제출기한: 2022.10.28.(금)까지 공문 제출
라. 제출방법: [붙임1,2,3]교육추진실적 작성 및 이수증(스캔파일) 제출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바.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대상
과정명
사이버 교육사이트
비고
교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총 4시간이상)
http://e-learning.nhi.go.kr
http://sunchonac.nhi.go.kr/
나라배움터,
순천대 나라배움터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강사
조교
학부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총 2시간이상)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eduCourseList.go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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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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