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2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첨부】
나. 제출기한: 2022.12.9.(금)까지
다.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라. 참고사항
- 2022-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3.(수)
- 2022-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4.(수)~12.20.(화)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2-2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3.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2학기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1부. 끝.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달기
0/ 500 byt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