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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3.08.08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사고보고)

2. 연구실험실 실험장비·기구의 안전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강화와 유사·동종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기한(3)을 초과할 경우 동법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조치 안내 1.

      2.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전파 1.

      3.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신고 항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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