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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내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3.09.20

학내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사고보고)

  . 시설과-6311(2023.09.19.)학내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

2. 연구실험실 실험장비·기구의 안전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학내 안전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강화와 유사·동종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과(내선 3087)에 통보하여 주시고 사고 은폐 및 보고 지연(3일 이상) 시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조치 안내 1.

      2. 연구실안전공제 청구서류 및 서식 각1.

      3.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사례전파 1.

      4.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신고 항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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