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부조급여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1.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6995(2024.02.15.)「부조급여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우리대학교 소속 공무원 중 수재, 화재 및 기타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재난부조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 (재난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피해정도별 지급금액) 피해정도 | 지급 기준액 |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의 1/2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0.5.1.∼2021.4.30. : 539만원 / 2021.5.1.∼2022.4.30. : 535만원 2022.5.1.∼2023.4.30. : 539만원 / 2023.5.1.∼2024.4.30. : 544만원 |
3. 또한,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조위금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부서(기관)내 휴직·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반드시 제도를 안내 ※ 본인이 직접 청구신청, 대리청구 불가능
□ 사망조위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지급 범위 | 지급 기준액 | 공무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 법 제43조제1항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공무원의 사망 ※ 법 제43조제2항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0.5.1.∼2021.4.30. : 539만원 / 2021.5.1.∼2022.4.30. : 535만원 2022.5.1.∼2023.4.30. : 539만원 / 2023.5.1.∼2024.4.30. : 544만원 |
붙임 1. 부조급여 실무 E-매뉴얼 1부. 2.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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