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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제2차「미출석(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8-2학기 제2차「미출석(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안내
작성자 동물자원학과 생명산업과학대학 등록일 2018.11.22
2018-2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18.11.30. 금요일 오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18-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학과(전공)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추가 신청 현황(붙임1)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3, p.5)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10.23.(금)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 1차 인정학생(붙임2) : 10.23.(금)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서류보관 : 원본은 학사지원과로 제출,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붙임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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