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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사고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연구실험실 사고사례 및 안전사고 신고 안내
작성자 동물자원과학과 등록일 2019.05.22

연구실험실 실험장비·기구의 안전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최근 학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관의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강화와 유사·동종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를 하여야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동법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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