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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경영학과 등록일 2024.03.06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1.75)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4.(월) 9:00 ~ 3. 22.(금) 18:00

  ○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다.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x6개월)


※ 장학생 신청 시 확인 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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