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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제출 안내
작성자 화학교육과 등록일 2024.07.22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2024년 8월(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 학생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지를 2024.07.31.(수)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유아교육법22조의2,·중등교육법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는 20248(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 학생에게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기한: 2024. 7. 24.() ~ 7. 31.()

    * 검사결과지를 교직사정기간7. 25.() ~ 7. 31.()중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비용):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

  ?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3.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변경사항

  ? 서류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 검사방법: TBPE(소변검사) 내용이 삭제됨



붙임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관련 변경내용(2024년 편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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