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대상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 첨부)를 교과목별 담당교수 및 학부(과.전공)장 확인 후 2015-1학기 기말시험 실시 전(기말시험 실시 후에 휴학하는 경우는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10(수) 나. 제출방법 :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3. 만일,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입원)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에는 2015학년도 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되고 성적도 부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적인정신청서(예시) 1부. 2.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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