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화학부 해당되는 재학생은 12월 9일 금요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 첨부)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과목별 담당교수 및 학부(과?전공)장의 확인을 받은 후 2016-2학기 기말시험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에는 2016학년도 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 성적인정신청 서식(작성예시) 1부. 2. 성적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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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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