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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7-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기초의화학부 공과대학 등록일 2017.05.24
★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해당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서류 작성하여 6/8(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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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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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 첨부)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별 담당교수 및 학부(과?전공)장의 확인을 받은 후 2017-1학기 기말시험 실시 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6. 8.(목)
※ 기말시험 실시 후에 휴학하는 경우는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2017학년도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 5.28.자
※ 2017학년도 기말시험 기간 : 6.15.(목) ~ 6.21.(수)

3. 아울러,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에는 2017학년도 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적인정신청서(작성예시)
2. 성적인정신청시 유의사항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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