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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등록일 2022.02.03

1. 신청기간

일반휴학: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병역휴학: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 가능)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사유 발생 시

구분

등록금

납입여부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휴학

X

2022. 2. 17.() 10:00 ~ 3. 29.() 18:00

수업일수 1/4

등록휴학

O

2022. 2. 17.() 10:00 ~ 4. 22.() 18:00

수업일수 2/4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해당없음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

질병휴학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3. 신청방법

향림통시스템 [학사정보] [학사관리] [휴복학신청] 휴학 선택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학적변동신청저장] 진행상황 확인

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

4. 처리절차

재학생의 휴학신청

재학생

휴학 신청

학과 승인

최종 승인

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등록휴학생

복학 신청

복학 승인

휴학 신청

휴학 승인

미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미등록휴학생

등록금 납입

복학 신청

휴학 신청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

5.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병역휴학 후 군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 함

일반휴학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

일반휴학은 통산 8학기(편입생은 4학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불가(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 및 수료연기)휴학 신청 불가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지급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6.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유의사항

수업일수 3/4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학기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서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예정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적 인정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됨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60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복 학

1. 신청기간

2022. 2. 17.() 10:00 ~ 3. 29.() 18:00 [수업일수 1/4]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처리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역복학

만기전역: 전역증, 소집해제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

조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소집해제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귀가조치: 귀가조치증

일반복학

해당없음

질병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창업복학

3. 신청방법

향림통시스템 [학사정보] [학사관리] [휴복학신청] 복학 선택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학적변동신청저장] 진행상황 확인

4. 처리절차

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

등록휴학생

수강신청

복학 신청

복학 승인

미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

미등록휴학생

수강신청

등록금 납입

복학 신청

복학 승인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미등록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여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

복학예정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완료 후 복학 신청

 2022-1학기 수강신청: 2022. 2. 4.() ~ 2. 10.()

병역휴학생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출석일수 확인 후 복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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