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필수이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이수하여 각 과 대표에게 이수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 제출 기한 : 4.5.(화)까지 각 과대표에게 제출 * 강의는 4.1.(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에 접속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하여 이수증 제출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아래 과정에서 택1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기간 | 비고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2022.4.1. ~2022. 4.6.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심화편 | 3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
붙임 1. 한국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온라인 수강방법 매뉴얼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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