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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등록일 2022.03.29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필수이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이수하여 각 과 대표에게 이수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 제출 기한 :  4.5.(화)까지 각 과대표에게 제출

                            * 강의는 4.1.(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에 접속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하여 이수증 제출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아래 과정에서 택1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2.4.1.

~2022. 4.6.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2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심화편

3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2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1시간


붙임  1. 한국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온라인 수강방법 매뉴얼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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