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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콘텐츠매니지먼트융합전공 등록일 2023.11.2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2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3.11.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2023.12.7.(목)까지

  .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

  . 참고사항

    ? 2023-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4.()

    ? 2023-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5.() ~ 12.21.() 예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5.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2023-2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3.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11.24.)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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