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운영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전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하는 방법과 이수절차 및 성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길 바라며,
제출 서식은 꼭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여야 합니다.
일반 봉사기관 사이트에서 발급한 봉사활동확인서는 교육봉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 본인 또는 교육봉사 담당학교 및 기관에서 서식(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날짜 및 시간과 교육봉사활동 관련내역을 작성 하여 해당 학교 및 기관에 가서 학교장(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교육봉사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봉사는 재학생 마지막 학기에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그전에 이수(S)가 된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미이수(U) 처리 또는 아직 미수강인 학생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총 60시간을 채워야 2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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