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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5.07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에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바각 단과대학(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및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강방법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 스캔본 및 이수자 명단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으로 제출 대학본부(학생지원과)로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현재 개설)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1.4.1.~2021.6.30.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2시간

2021.4.1.~2021.6.30.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2021.4.1.~2021.6.30.


4. 5.14일까지 학생들은 각 과대에게 제출 후 과대는 명단 확인 후 미제출자 확인하여 명단과 이수증 추합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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