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에,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바, 각 단과대학(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및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 스캔본 및 이수자 명단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으로 제출 →대학본부(학생지원과)로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기간(현재 개설) | 비고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2021.4.1.~2021.6.30. |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 2시간 | 2021.4.1.~2021.6.30.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 2시간 | 2021.4.1.~2021.6.30. |
4. 5.14일까지 학생들은 각 과대에게 제출 후 과대는 명단 확인 후 미제출자 확인하여 명단과 이수증 추합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