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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역조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6.15

1.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80(2021.06.14.)

2. 위 관련으로 코로나19관련 1500명 확진자 발생에 대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가 유지 됨에 따라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조치 사항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시 제외등

- 적용기간 : 2021.6.14.()7.4() 까지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수도권 외 지역 : 14개 시·

-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의 법률(49조 제1항제22,83조제2,4)


붙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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