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80(2021.06.14.) 2. 위 관련으로 코로나19관련 1일 500명 확진자 발생에 대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가 유지 됨에 따라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조치 사항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시 제외등 - 적용기간 : 2021.6.14.(월)∼7.4(일) 까지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수도권 외 지역 : 14개 시·도 -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의 법률(제49조 제1항제2의2호,제83조제2항,제4항)
붙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