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및 개편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개편 사항 - 적용지역 :(시)동해,태백,속초,삼척(군),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 인제,고성,양양 - 적용기간 : 2021.6.14.(월)∼7.4(일) 까지 - 적용대상 : 2021.7월부터 백신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300명 이상 대면 행사는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강원도 지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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