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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및 방역조치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및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6.15

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및 개편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개편 사항

- 적용지역 :()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

인제,고성,양양

- 적용기간 : 2021.6.14.()7.4() 까지

- 적용대상 : 2021.7월부터 백신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300명 이상 대면 행사는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강원도 지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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