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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 1학기 최종 추가등록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9학년도 제 1학기 최종 추가등록 실시 안내
작성자 영상디자인학과 등록일 2019.03.19

2019학년도 제1학기 최종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기간 : 2019. 3. 21.() ~ 3. 22.() 2일간 금융기관 업무취급 시간 내

2. 등록 대상 : 2019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학생, 복학예정생, 수업연한초과자

3. 등록금 납부

. 납입고지서 : 대학 홈페이지 향림통시스템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국민은행

. 유의사항

- 등록이라 함은 등록금의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해도 수강신청이 인정되지 않음

-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서비스납부(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기, 가상계좌납부)

협중앙회(www.nonghyup.com)(1588-2100,1544-2100),승인코드 643172(학부,대학원)

광주은행(www.kjbank.com)(1600-4000,1588-3388),승인코드107(학부,대학원)

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1599-9999),승인코드358(학부,대학원)

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4. 수업연한초과 학생 등록금 납부

. 대상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

- 일반 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개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한 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한 학생 :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납부금액 : 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학칙 제60조 제2]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5. 유의 사항

. 복학예정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완료 후, [.복학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 [향림통시스템]에서 휴복학 신청하여야 함.

. 등록대상 학생은 반드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향림통시스템에서 등록사항(복학, 등록금 납입) 등을 조회하시기 바람.

. 미등록 및 미복학 학생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조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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