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시설 이용 및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학생들이 사고시에 신속한 의료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비 청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보험 대상 | 보험 한도금액 | 서류 접수 | 비 고 | 재학생 및 유학생 | 1인1억,1사고당10억(대인) | 학생→소속학과 서류제출→단과대학 행정실 서류 접수→ 학생지원과(진료실)공문 접수 | 동부화재보험 (자기부담금10만원) | 1사고당 5천만원(대물) | 1인당 100만원(의료비) |
※ 의료비 청구 신청 서류
가. 의료비신청서(첨부 양식) 나. 진료기록부사본 1부(최초 방문한 병원) 다. 재학증명서 및 의료비, 약값 영수증 라. 진단서 1부(의료비 20만원 이상시) 마. 입·퇴원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학과조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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