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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 의료비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영상디자인학과 등록일 2019.05.03

학생들의 학교 시설 이용 및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학생들이 사고시에 신속한 의료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비 청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보험 대상

보험 한도금액

서류 접수

비 고

재학생

유학생

11,1사고당10(대인)

학생소속학과 서류제출단과대학 행정실 서류 접수

학생지원과(진료실)공문 접수

동부화재보험

(자기부담금10만원)

1사고당 5천만원(대물)

1인당 100만원(의료비)


※ 의료비 청구 신청 서류

 가. 의료비신청서(첨부 양식)

 나. 진료기록부사본 1부(최초 방문한 병원)

 다. 재학증명서 및 의료비, 약값 영수증

 라. 진단서 1부(의료비 20만원 이상시)

 마. 입·퇴원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학과조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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