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재학생 및 복학예정 학생들이 빠짐없이 등록 및 복학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 2019. 8. 22.(목) ~ 8. 28.(수)【5일간】 나. 등록대상 : 2019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다. 납입고지서 발행 : 2019. 8. 19.(월)부터 - 대학 홈페이지 → 【향림통시스템】→ 등록금고지서 → 조회 및 출력
라. 등록금 납입 - 장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국민은행 - 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마.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학는 학생 재입학생 :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바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 대상 :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 8% 납부
사. 기타사항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완료됨 -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조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등록 및 휴·복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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