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됩니다.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2023. 12. 13.(수)까지 나. 제출서류: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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