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승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나.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9. 5. 31.(금) 다.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전공】 교과목명 | 교과코드 | 학점 | 신청자격 | 학과(전공) | 운영기간 | 현장실습(단기)1 | FP2001 | 3 | 현장실습(단기) 첫 신청자 | 전체학과 (전공) | 2019.6.24.(월)~2019.7.19.(금) 【4주】 | 현장실습(단기)2 | FP2002 | 3 | 현장실습(단기)1 기 이수자 | 현장실습(단기)3 | FP2003 | 3 | 현장실습(단기)2 기 이수자 | 현장실습(단기)4 | FP2004 | 3 | 현장실습(단기)3 기 이수자 | 현장실습(단기)5 | FP2005 | 3 | 현장실습(단기)4 기 이수자 | 현장실습(단기)6 | FP2006 | 3 | 현장실습(단기)5 기 이수자 | 현장실습(중기)1 | FP3001 | 6 | 현장실습(중기) 첫 신청자 | 전체학과 (전공) | 2019.6.24.(월)~2019.8.16.(금) 【8주】 | 현장실습(중기)2 | FP3002 | 6 | 현장실습(중기)1 기 이수자 | 현장실습(중기)3 | FP3003 | 6 | 현장실습(중기)2 기 이수자 |
라.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서 접수 : 학과(전공)에서 승인신청서(붙임 1) 접수[학과별 기한 지정] ※ 현장실습 이수승인신청서(학생 작성) → 소속학과(전공)장이 승인 2) 신청서 제출 : 학과에서 승인된 신청서(붙임 1) 및 신청자 명단(붙임 2) →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2019. 5. 31.(금)] ※ 붙임 1은 원본 별도 제출, 붙임 2는 공문으로 제출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9. 6. 4.(화)] 4) 수강신청 : 이수 승인 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5) 수강료 납부 : 계절학기 등록기간[2019. 6. 5.(수) ~ 6. 7.(금)] 및 추가등록기간 ※ 학점당 수강료 : 35,000원, 미등록시 현장실습 자동 취소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학생-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 후, 실습기관(기업체)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마.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계절학기 타 교과목 수강 불가 3)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 (국내/국외) 교류 불가 4) 2019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중기(8주) 실습 이수 불가, 단기(4주) 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 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5)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6)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 4주 단위로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부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부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부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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