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계절학기(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개요 실습유형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학교 주도형, 실습기관 주도형 | 운영기간(학점) | · 단기(1개월_3학점), 중기(2개월_6학점) | 실습형태 | · 1일 6~8시간 전일제, 실제출석일 최소 20일/월 이상 | 모집대상 | · 3, 4학년 재학생 ※ (졸업예정자) 계절학기(동계) 현장실습 학점이수와 무관하게 졸업사정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단, 단기(1개월) 과정만 해당) | 실 습 지 원 비 | 실습기관→ 학생 | · (표준) 최저임금 75%이상(1,545,560원/월) 지급 ※ 실습기관별 상이 · (자율) 최소 500,000원/월 지급 | 학교→학생 | · (표준/자율) 미지급 | 학교→ 실습기관 | · (표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 100%이상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 대학에서 최대 25% 지원 · (자율) 미지급 | 숙박 지원비 | 학교→학생 | · (표준) 순천시 외 지역 실습 시 숙박비 실비 지원(최대 30만원/월) | 산학협력 멘토비 | 학교→ 실습기관 | · (표준) 현장실습 전담(멘토) 수당 지급(10만원/주) 지급 | 기타 | · (보험가입) 실습생 산재(실습기관) 및 상해보험(학교) 의무가입 · (지도교수 지원_1) 현장실습 방문지도비(출장비)_단기/1회, 중기/2회 지급 가능 · (지도교수 지원_2) 교원업적 점수(산학협력교육활동, 5~40점/명) 인정 |
※ 각종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실적만 집계됨 ※ 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과 동일하게 운영
2. 추진일정: 운영계획 안내(10.31.) → 실습기관 모집(~11.17.) → 실습생 모집(~12.1.) → 실습기관 매칭/확정(~12.8.) → 수강신청/사전교육(~12.20.) → 협약/실습시작(12.27.)
3. 문 의 처: 현장실습지원센터(T.750-6146, 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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