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소양과 관련한 공지 -
교직과목중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교직실무 3과목)은 필수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강원칙을 안내합니다. *단, 이미 수강한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
1) 17학번 학생들부터 3학기 - 특수교육학개론 4학기 - 학교폭력예방 5학기 - 교직실무 의무적으로 일괄 수강신청 됩니다.
3학기에 해당되는 2018학년 1학기에 17학번 학생들은 특수교육학개론(수1,2)는 일괄 의무 수강이며, 학교폭력예방과 교직실무를 수강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학기 4학기와 5학기에 수강해야 합니다.)
2) 기타 학번 학생들( ~ 16학번)은 자유롭게 교직소양 과목들은 졸업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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