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부결 - 부결 사유 1)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은 조직의 비대화 등을 해소하고 1처1과 체제로의 통합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총장 직속기구를 확대하는 등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음. 2) 교학부총장 신설의 경우, 교무처의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옥상옥의 보직 신설로 판단됨. 3) 대외협력부총장 신설의 경우, 그 직위에 비해 소관 업무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보직 신설의 필요성이 의문시 됨.
2. 제2호 안건: 제1호 안건의 부결로 인하여 다루지 않음.
※ 기획처장으로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끝.
2023. 7. 18. 제22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