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1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재학생 및 복학예정 학생들이 빠짐없이 등록(복학) 하시길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7. 2. 20.(월) ~ 2. 24.(금)【5일간】
2. 등록대상 : 2017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연기자
3. 납입고지서 발행 : 2017. 2. 13.(월)부터 - 대학 홈페이지 → 【교육선진화시스템】→ 등록금고지서 → 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입 가. 장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국민은행 나. 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 초과자(8학기 초과 이수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학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나.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6. 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 2016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신청생 나. 졸업연기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료2(구, 기성회비)의 10% 납부
7. 기타사항 가. 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위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조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참고 ******
붙임 1.2017학년도 제1학기 등록 공고문 1부. 2.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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