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가. 개정 내용(학칙 제49조제6항)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성적평가) ①~⑤ (생략)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제49조(성적평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나. 학칙 공포일 : 2021. 1. 7.
다. 시행시기 : 2021. 3. 1.일부터
붙임 순천대학교 학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