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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기준 변경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재수강 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등록일 2021.01.08



. 개정 내용(학칙 제49조제6)

개정 전

개정 후

49(성적평가) ~(생략)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49(성적평가) ~(현행과 같음)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 학칙 공포일 : 2021. 1. 7.

. 시행시기 : 2021. 3. 1.일부터

 

붙임 순천대학교 학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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