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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성적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성적인정 안내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등록일 2024.05.24

2024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4-1기 중 총 수업시간 4분의이상을 수강(기준일: 5.24.)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 이상 진)으로 휴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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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자료:【붙임】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4주이상 진단서 첨부)

     ※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3. 제출기한(학생 -> 소속 학과)2024.6.3.(월)까지 기한 엄수


4. 제출방법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붙임2 필독]

  - 결석시수 산출 시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결석시수로 포함하여 산출 

  총 수업시간 4분의이상을 수강(기준일: 5.24.)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처리(성적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

    수업일수 4분의해당일: 5.24.(금)

    기말시험기간: 6.14.(금)~6.20.(목예정



붙임  1. 2024-1학기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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