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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9 교원자격 실무편람 개정사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공지]2019 교원자격 실무편람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식품공학과 등록일 2019.03.25

2019 교원자격 실무편람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1.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가능하지만 대학(교원양성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불인정!!

예를들면, 순천대학교영재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도 확인서의 도장은 순천대학교영재교육원의 직인이 아니라, 교육청 또는 봉사활동을 받는 학생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직인을 받아야 함.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 직인 받기 어려울 시, 증빙자료 첨부)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6학년부터는 학년도별 1회가 원칙이었으나 폐지되었음. 하지만 학년도별 2회를 받아도 되지만, 교육 취지상 졸업전까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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