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류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생대상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임을 알려드리며, 우리대학은“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협조 하에 마약류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자 : 2021.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나. 제출서류 :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다. 제출기한 : 7.12.(월)~ 7.20.(화) * 졸업사정기간 전(7.21.~ 7.27.)학과사무실로 제출 라. 검사비용 : 10,000원 마.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일주일 정도 복용약 중단 후 검사에 임하거나 검진센터에 문의 후 검사 시행 - 양성반응자는 2차 검사후 진단서 제출 - 오후 4시 이전에 검사할 것을 권유하며, 검사결과는 1박2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