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실시
1. 등록기간: 22.02.17.(목)~02.23.(수) [5일간]
2. 등록대상: 2022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납입고지서 발행 : 2022.02.14.(월)~ [순천대학교 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및출력]
4. 등록금 납입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 일반학생: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4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나.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4~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7~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하학기 등록금 전액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제60조 제2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 8% 납부
7.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완료됨 다.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주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등록 및 휴·복학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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